"공공분양 재판매 가격 제한 필요…공공임대 비율 늘려야"
국토부, 14일 주택 공급 관련 공개 토론회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공공택지 공공분양에서 재판매 가격 제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교수는 14일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토론회'에서 공공분양주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일반형 공공분양은 이른바 로또 청약 문제를 낳고 있다"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도 가격 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하고, 동시에 분양이 원활히 이뤄지는 정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판매 가격 제한 방식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고, 재판매 시에도 동일하게 시세의 80%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면 해당 주택이 지속해서 시장 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분양자는 일정 부분 자산 형성 기회를 얻고, 나머지는 다음 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공공분양 주택을 장기적으로 '저가 주택 재고'로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논의가 마치 민원 청취의 장처럼 흐르고 있다"며 "정부가 명확한 공공주택 비율과 주거복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민 의견만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반포주공 사례처럼 공공분양의 재건축이 실제로 얼마나 공공성을 확보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을 언급하며 공공임대 비율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35% 공급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는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LH가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도시기금 확충과 재정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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