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자산 연예인이 청약까지 하냐"…안유진 '18억 차익 당첨' 비난
"현재 민간 분양서 분상제 적용되는 곳은 강남 3구와 용산 정도뿐" 주장
"무주택 현금 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상 아이돌이 당첨된 것" 지적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2030 무주택자 바보 만드나"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들만의 리그였나'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아이돌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단지에 당첨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안유진은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방배5구역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됐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당첨 시 약 18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분양받기만 하면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두는 '로또 청약'으로 인근 방배동 신축 아파트 호가는 40억 원 수준이다.
당첨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안유진과 현행 청약 제도를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확인된다.
겉으로 보기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단지이지만, 실제로는 분양가 자체가 워낙 높아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청약에 세 번째 낙방 중이라는 30대 시민 L 씨는 "안유진 청약 당첨을 일반인에게 양보해 주면 안 되나. 연예인들은 대출 없이도 집을 살 재력이 있는데 왜 청약까지 해서 싸게 사려고 하느냐"며 상실감을 호소했다.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밝힌 한 무주택자 40 시민 J 씨는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가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공인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반응했다.
특히 이번 논란이 특정 유명인의 당첨보다 현행 청약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익명의 커뮤니티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지만, 현재 민간 분양에서 적용되는 곳은 강남 3구와 용산 정도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양가가 30억 원을 넘고 주택담보대출도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해 사실상 무주택 현금 부자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이돌이 당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는 최소 28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접근할 수 있고, 현실 속 서민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만 제값 주고 분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SBS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역시 소득 기준은 충족하더라도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부모의 자금 지원 없이는 입주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청약 대기자는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분양 대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라며 "결국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무주택자는 "당첨이 돼도 결국 돈이 있어야 계약할 수 있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해당 매체를 통해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로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청약'이 반복되는 구조와 고분양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청약이 실수요자보다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대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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