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관리비 산정방식 신고 의무화…편법 임대료 인상 차단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관리비·사용료 추가
민간임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확대다. 현재는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대출금액(매입임대), 임차인 현황(준주택)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최근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 옵션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는 사례가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월세 27만 원·관리비 105만 원과 월세 20만 원·관리비 41만 원을 책정한 이른바 꼼수 매물이 등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시·도의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앞으로 시·도도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지방자치단체 공보뿐 아니라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의 과태료는 일부 완화한다. 1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차는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3차 위반은 기존과 같은 1000만 원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