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모듈러 주택이 건설혁신 돌파구"
LH 의왕초평 시범사업 점검…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찾아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업 인력난과 공사비 부담 등에 대응할 대안으로 모듈러 주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했다. 이어 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과 함께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설치·조립하는 건설 공법이다.
이번 방문은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를 위한 핵심 시범사업인 'LH 의왕초평 사업'의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점검하고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초평 A4BL 모듈러주택 사업은 총 381가구 규모로 860억 원이 투입된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작업자 고령화, 외국인 인력 의존 심화,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 건설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이곳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프로젝트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향후 시장을 견인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초기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과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건설 공법보다 공기를 20~30% 단축할 수 있고, 고소(高所)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하다. 다만 시장이 아직 초기 성장 단계인 만큼 공사비가 약 30% 높고 건설 기준과 규제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모듈러 기술이 국민 주거안정과 건설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정부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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