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범정부 대응…7개 부처·4개 기관 협력

12월 국제평가 앞두고 법·제도 정비 속도
법령·조직·운항·공항 등 항공안전 9개 분야 평가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 국제평가를 앞두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12월 실시되는 평가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12월 2~15일)에 대비해 9일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부를 비롯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 항공업계가 함께 대상에 포함된다.

ICAO 항공안전 평가는 국가의 항공안전 관리 수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국제 항공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평가 분야는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항공기 감항, 사고조사, 항행지원, 공항, 안전관리 등 항공안전 전반에 걸친 9개 분야다.

국토부와 관계기관은 지난해부터 합동 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해왔다. 올해 5월부터는 ICAO 항공안전 평가 경험이 있는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과 국내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을 개정했다. 항공사 운항증명과 공항운영증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을 정비하고 산업계의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감독 절차를 강화하는 등 총 74개 조문을 손질했다.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행정규칙도 순차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방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며 ICAO 항공안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ICAO 이사국에 처음 진출한 이후 지난해 재선출에 성공하며 9회 연속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