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에스알 철도안전법 위반에 18.6억 과징금

SRT 부품 탈락·작업자 사망사고 등 5건 적발
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도 제재…"법 위반 엄중 대응"

코레일 사옥.(한국철도공사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중대 철도사고와 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총 18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해 18억 6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기관별로는 코레일이 3건으로 10억 2000만 원, SR이 2건으로 8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가장 큰 과징금은 2024년 10월 20일 발생한 경부고속선 SRT 열차 부품 탈락 사고에 대해 SR에 부과된 7억 2000만 원이다. 당시 천안아산역 진입 중 동력전달장치인 트리포드가 탈락해 약 49억 5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2025년 8월 19일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에서는 작업자 7명이 열차와 접촉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에 5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2025년 2월 16일 동해선 근덕역에서는 작업자가 전철모터카를 정비하던 중 제동장치 이상으로 차량에 협착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에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코레일과 SR의 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도 적발됐다. 코레일은 유지관리 주기 증가 44건과 유지관리 항목 삭제 177건을, SR은 유지관리 주기 증가 44건과 주기 연장 15건을 국토부 승인 없이 시행해 각각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철도운영자는 유지관리 주기를 늘리거나 유지관리 항목을 축소하거나 철도차량이 증가하는 경우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작업 안전수칙 위반과 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이 중대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 작업 안전수칙 위반과 불법 차량 개조, 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은 작업자 사망사고 등 대형 철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철도안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