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 도입…안전 우수사 입찰 우대

안전관리 수준 평가해 인센티브·페널티 차등 적용
가격 중심 벗어나 안전 역량 반영…건설현장 안전문화 강화

대우건설 본사 전경.(대우건설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대우건설(047040)이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수준에 따라 입찰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차등 적용하는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협력회사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협력회사에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SA 등급)을 종합 반영해 협력회사의 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회사에는 입찰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협력회사에는 입찰 제한 등 페널티를 적용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가격 중심의 협력회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에 반영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에는 입찰금액에서 안전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한 평가금액을 적용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협력회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종 계약은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해 가격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반영한다.

대우건설은 안전등급제 시행과 함께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2007년부터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어 경영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수 협력회사에는 계약 우선권과 입찰 참여권,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협력회사와 함께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협력회사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