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자율주행 시대 앞당긴다…무인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1만5000㎞ 실증·원격관제·시스템 이중화 의무화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속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처음으로 안전운행 기준을 마련했다. 1만5000㎞ 이상 실증 주행과 원격관제 체계,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 등을 의무화해 기업의 기술 개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제기준의 국내 법제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1만 5000㎞ 실증·원격관제 의무…레벨4 안전기준 첫 제시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총 3차례의 기업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허가 사례와 최근 채택된 UNECE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기준 용어체계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무인 자율주행차는 최소 1만 5000㎞ 이상의 실증 주행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시스템과 동일 제원의 차량은 3000㎞ 이상을 주행한 차량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또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은 160㎞당 1회 이하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격관제센터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차량 간 양방향 통신 체계를 갖춰야 하며,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와 비상제동 기능, 탑승객 비상정지 수단 등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장이나 운행가능영역(ODD) 이탈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위험완화상태(MRC)로 전환해 원격관제센터에 즉시 알리고, 비상점멸등을 켠 뒤 안전하게 정지하거나 원격 지원 또는 긴급 출동을 통해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광주 실증도시부터 무인화…연내 법 개정 추진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 차량은 단계적으로 무인화해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하고, 현재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완전 무인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UNECE에서 채택된 ADS 국제기준의 세부 내용은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일 자율주행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임시운행 허가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