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DCAS 법제화 착수…테슬라 FSD 허용과 선 긋기
DCAS 도입 위한 안전관리 체계 등 담은 법안 발의
"FSD는 레벨3 수준 기술"…DCAS 적용 대상서 제외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고도화된 운전자보조기술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해 운전자제어보조장치(DCAS) 법제화에 나선다. 시장에서는 테슬라 FSD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지만 국토교통부는 FSD를 별도 기술로 판단해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DCAS의 안전관리 체계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DCAS 안전기준과 제조사의 기술 입증 의무 등을 담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DCAS(Driver Control Assistance System)는 운전자가 항상 주행 상황을 감시하고 필요 시 즉시 개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레벨2(부분 운전 자동화) 기반 운전자보조 시스템이다. 스마트 크루즈컨트롤(SCC)과 차로 유지 보조(LKA) 등 기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한 단계 고도화한 개념으로, 국제기준인 UNECE UN R171이 안전요건과 운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DCAS를 사실상 레벨2.9 수준의 기술로 평가한다. 레벨3에 근접한 주행 성능을 갖췄지만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남겨둔 채 제조사들이 레벨3 대신 DCAS 체계 아래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제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시장의 관심은 테슬라 FSD가 DCAS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FSD도 DCAS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실제 네덜란드 교통당국(RDW)은 FSD를 국제 안전기준인 UN R171을 바탕으로 승인했으며, 현지 차량인증기관은 약 18개월 동안 160만㎞의 주행 데이터와 1만 3000여 차례의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검증했다.
네덜란드는 UNECE 산하 WP.29에서 영향력이 큰 국가인 만큼 이번 승인 역시 글로벌 기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테슬라도 유럽에서는 FSD를 DCAS 인증 체계를 활용한 레벨2+ 또는 '슈퍼바이즈드'(Supervised) 시스템으로 분류해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례에 따라 미국 생산 모델 S와 모델 X 일부 차량에만 FSD 기능이 제공된다. 중국 생산 모델3와 모델Y는 관련 규제로 기능 적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FSD를 DCAS와 다른 기술 체계로 판단하고 있다. DCAS는 운전자 개입을 전제로 한 레벨2 기반 제도인 반면 FSD는 레벨3(조건부 자동화) 수준의 기술인 만큼 법제화 이후에도 허용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 FSD의 경우 DCAS 기준을 뛰어넘는 기술이 적용돼 있다"며 "DCAS 법제화가 FSD 허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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