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카르텔' 칼 빼든 국토부……입찰·계약 전면 손질
퇴직자 재취업 관리·외부 감시 확대…전관예우 근절 대책 점검
코레일·SR·철도공단 등 제도 개선 추진…"국민 신뢰 회복"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철도 분야의 전관예우와 이른바 '철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입찰과 계약, 형식승인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관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퇴직자 재취업 관리부터 외부 감시 확대까지 공정성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SR) 등 관계기관과 철도 전관예우 근절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총괄 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철도 분야 전관예우 근절 대책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전관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코레일 ITX-마음 납품 지연과 추가 수주 과정의 전관 의혹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의 불법 재취업,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전관 논란 등이 잇따르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각 기관은 4월 고속철도 개통 22주년을 계기로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후 기관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행 상황을 관리해 왔다. 국토부는 추진 과제를 점검해왔다.
기관들은 퇴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청렴교육 확대, 제3자 감시제도 도입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코레일은 재취업 업체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도록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해 최근 ITX-마음 신규 발주 사업부터 적용했다. 또 전동차량 계약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입찰 과정을 참관하는 제3자 감시 제도를 운영했다.
에스알은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며, 오는 8월부터는 입찰 참여 업체가 퇴직자 근무 여부를 QR코드를 통해 자진 신고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내부 평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했다.
또 수의계약 기준을 개정해 퇴직자 관련 업체와의 계약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차량 형식승인 검사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검사 과정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AI 기반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김태병 철도국장은 점검회의에서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9월 통합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합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며 "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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