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혼인 페널티' 없앤다…입주 전까지만 혼인 증명

모집공고 후 1년→입주 전까지 제출기한 연장
군인 거주의무·자동차 튜닝 등 생활규제도 개선

서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예비신혼부부가 모집공고 후 1년 안에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했던 규제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입주 전까지만 혼인관계를 증명하면 돼 청약 일정에 맞춰 결혼을 서두르거나 혼인신고를 앞당겨야 했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14건의 현장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6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청약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예비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당첨 이후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예비신혼부부들은 입주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결혼식을 치르거나 혼인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기한이 입주 전까지로 연장해 예비신혼부부들의 혼인 시기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제를 손질하는 것이다. 개정안 시행일 기준 모집공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당첨자에게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만 거주의무 예외가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일반공급 당첨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되는 중량 증가 기준을 기존 60㎏에서 120㎏으로 확대해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노후주택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한 증축 제약이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 건축 절차도 간소화된다.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이 추가되면서 별도의 도로 정비 허가 없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할 계획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 체계로 운영된다. 분과별 위원 수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