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 업역 갈등 새 국면…여야, 전문업계 손 들어줬다
보호 기준 10억원 확대…일몰 규정 폐지도 담겨
전문업계 요구 반영…종합건설 "중소업체 생존권 위협"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업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전문건설업계 보호 강화에 무게를 싣는 법안을 발의했다.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진출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 규정을 없애는 내용으로, 장기간 이어진 업역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야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이 제한되는 전문공사 기준을 현행 4억 3000만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문건설업계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021년 시행된 상호시장 개방 제도를 둘러싼 업계 갈등을 배경으로 한다. 정부는 당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상호시장 개방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다만 영세업체가 많은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전문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억 3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시장 진출을 6년간 제한하는 유예조치를 뒀다. 해당 일몰 규정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일몰 시한이 다가오면서 양 업계의 갈등도 한층 격화됐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입이 확대되면서 수주 불균형과 입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보호 구간 확대와 일몰 규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문공사 시장은 이미 57%가 개방된 반면 종합공사 시장의 개방률은 8.7%에 그쳐 상호시장 개방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업계 보호를 이유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이 6년째 제한되고 있다며, 규제가 연장될 경우 지역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호시장 개방 취지에 맞게 일몰 규정을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전문건설업계 보호 논리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역 개편을 둘러싼 양 업계의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의 중소 종합건설업체 역시 대부분 영세업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생존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보호기간을 종료하고 상호시장 개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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