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화물차 차고지 짓는다

국토부·도로공사·지자체 협업모델 첫 도입
사업기간 3~4년→1년 단축…불법 밤샘주차 해소 기대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관리공단 주요 도로에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자료사진)ⓒ 뉴스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부지 매입과 주민 민원을 줄여 기존 3~4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고,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한국도로공사와 5개 지방자치단체,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사업에는 부지를 제공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부산·대전·양주·김천·창녕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물복지재단은 편의시설 설치를,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사업 홍보와 운전자 지원을 맡는다.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에 나선 것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화물차의 불법·밤샘주차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공영차고지는 부지 확보와 주민 반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이 더딘 상황이다.

실제로 기존 공영차고지 사업은 차고지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민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됐다.

국토부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도로공사 소유의 고속도로 유휴부지(IC·JC·TG 구간과 부체도로 등)를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한. 기존 도로 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주거지 인근 민원을 줄일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 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체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화물차 주차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심지영 물류정책관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