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승강장 금연"…철도경찰에 흡연 단속권 준다

이훈기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 시 즉시 과태료 부과 가능

서울역 고속열차 탑승 플랫폼 모습.(자료사진)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철도역과 승강장에서 흡연할 경우 철도경찰이 직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는 역내 흡연이 적발돼도 철도경찰에 직접 처분 권한이 없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흡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여객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차 객실과 통로, 화장실 등 열차 내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철도경찰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철도역사와 승강장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을 받는다. 과태료 부과 권한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실제 단속과 처분은 관할 지자체가 담당한다.

이 때문에 열차 내 흡연은 철도경찰이 즉시 단속할 수 있지만, 승강장이나 역사 대합실 흡연은 직접 처분할 수 없어 단속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개정안은 철도역사와 승강장 내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로 새롭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차역과 지하철역 등 철도시설 내 흡연 규제를 철도안전법 체계 안으로 편입해 철도경찰이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경찰은 현장에서 흡연자를 제지하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태료 수준과 세부 단속 절차, 지자체와의 권한 조정 방식 등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도역사와 승강장 내 흡연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