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정문헌 종로구청, 세운4구역 인가 강행

유찬종 당선인 중단 요구에도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종묘 경관 논란 여전…국가유산청·서울시 입장차

서울 세운4구역주민대표회의·세운지구상생협의회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 맞은편 세운광장 앞에서 열린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 요구에 대한 세운4구역 주민 입장문 발표 및 허민 유산청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6.5.14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퇴임을 약 2주 앞둔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차기 구청장 당선인의 중단 요구에도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은 사업 추진의 핵심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종묘 경관 훼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18일)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번 인가는 정 구청장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은 최근 구청 담당 부서에 인허가 절차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유 당선인은 다음 달 취임 전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될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종로구는 예정대로 인가를 마무리했다.

이번 인가로 세운4구역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향후 문화재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착공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만2200㎡ 부지에 최고 142m 높이 건물 4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종로변 건물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된다.

다만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시 조례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사업 추진 동력은 확보됐지만,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후속 절차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