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모니터링 도입·데이터 마켓 개설…정부, 부동산서비스 5개년 청사진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프롭테크 지원 강화
AI 감시·중개 담합 처벌 강화로 소비자 보호 확대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5개년 청사진을 내놨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고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전통 부동산서비스 경쟁력 강화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등 3대 추진 전략과 11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핵심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다. 현재 개발·공급·거래·관리 등 279종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내년 1월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과 개인도 부동산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오픈 API를 구축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AI 기반 검색·추천과 데이터 품질관리, 가공·융복합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적과 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선정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통 부동산서비스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리츠(REITs) 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건축물 분양대행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거래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거래 의심 사례를 자동 선별하고 위법행위 패턴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와 직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매매 법인과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매물 정보 표시·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이번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전략"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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