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하나 더 붙여 보증금 1.5억 날렸다…감정가 18억 아파트 172억 낙찰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감정가의 9배가 넘는 172억 원을 써낸 낙찰자가 나왔다. 입찰 과정에서 숫자 '0'을 하나 더 적은 '오기 입찰' 사례로 추정된다.
16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 경매에서 전용면적 144㎡(약 43평) 물건이 172억 9600만 원에 낙찰됐다.
해당 아파트의 최초 감정가는 18억 8000만 원이었다. 한 차례 유찰된 뒤 최저 매각 가격은 약 15억 400만 원까지 내려간 상태였다. 그러나 낙찰자 A 씨가 감정가보다 9배가 넘는 금액을 적어내 낙찰받았다.
당시 2순위 응찰자의 입찰가는 18억 5004만 원, 3순위 응찰자는 16억 7777만 원을 적어냈다.
업계에서는 A 씨가 당초 17억 2960만 원을 적으려다 실수로 숫자 '0'을 하나 더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A 씨는 경매가 진행된 지 나흘 뒤인 지난 15일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과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가 낙찰을 포기하더라도 손실을 피하기는 어렵다. 법원 경매에서는 입찰 시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물건의 경우 보증금은 약 1억 5000만 원 수준이다.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오기 입찰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는 7억 원대 물건에 6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적어낸 응찰자가 등장했고, 결국 낙찰을 포기하면서 보증금 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국민일보에 따르면 2024년에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 8억 원의 8만 배가 넘는 6700억 원에 낙찰되는 황당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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