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7월부터 KTX·전철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PM도 제한
수도권전철·대경선·동해선은 역사 반입도 제한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다음 달부터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수도권전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휴대가 제한된다.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내 반입도 금지된다.
코레일은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다음달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160Wh는 통상 스마트폰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3.7V 기준 약 4만 3000mAh 수준의 용량이다. 항공기 반입 제한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서 '15분 재승차 제도' △동해선 광역전철에서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추가 시행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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