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주비 LTV 70%까지 풀어야…서울시, 정부에 규제완화 건의
주택공급 확대 위한 '도시정비법' 등 개정 건의
조합설립 동의율 70% 하향해 사업기간 단축 제안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정부에 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기준뿐 아니라 시공사 선정 과정 절차 축소 필요성도 전달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안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다.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LTV(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하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이다. 예컨대 LTV 70%가 적용되면 10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최대 7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주비 LTV 70%는 조합원이 이주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주택가액의 최대 70%까지 이주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이주비는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조합원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필수 자금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정비사업 현장은 이주비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공자 재무 여건에 따라 추가 조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도 다시 건의했다.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 단절과 재산권 제약을 줄이고 사업 동의율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성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받으려면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반면 재건축사업은 최소 비율이 30%다. 재개발과 재건축 간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을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시공자 선정 절차 완화도 건의안에 담겼다. 현재 수의계약은 두 차례 유찰 이후 가능하다. 서울시는 한 차례만 유찰돼도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시공자 선정이 지연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주민 권익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조합원 명부 공개 시 개인 전화번호는 정보 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개인정보 공개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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