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화재에 정부 특단 대책…전국 공장·창고 19만동 전수조사
위반건축물·샌드위치패널·소방시설 집중 점검
시범조사 후 9월 본조사 착수…안전제도 전면 재정비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등 잇따른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국 공장·창고 19만여 동에 대한 대규모 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건축물 안전뿐 아니라 소방·산업안전·화학물질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공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환경부·소방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위험물 보관소와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면적이 500㎡ 미만이더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공장은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라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지만 종합적인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건축물 여부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현황, 건축자재 난연 성능, 피난시설 확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현황과 위험물 취급 여부, 산업안전·전기·화학안전 관리 실태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환경부, 소방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조사반이 수행한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건축사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조사반이 맡고, 일반 시설은 기사급 자격 보유자와 대학생 등 청년 인력을 활용한 기본조사반이 점검한다.
정부는 우선 17일부터 약 4주간 경기지역 공장 100여 동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조사 방식과 인력 운영,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한 뒤 9월부터 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본조사는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축이나 안전관리 미흡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부처별 규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점검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범정부 안전관리 체계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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