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또 인명 피해…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겨냥 특별점검

신안산선 전 구간 안전관리계획, 추락 방지 대책까지 합동 점검
"위법·부실 확인 시 건진법·건산법 적용해 최고 수위 제재"

18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과 경찰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2025.12.18 ⓒ 뉴스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자 정부가 신안산선 전 구간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전반을 겨냥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과 부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수위 제재를 예고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에서 지난 9일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기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전 공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등 건설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7개 건설현장은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관리조직 구성, 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 등도 들여다보는 심층 진단이 병행된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전 구간 사업관리 실태를 함께 살펴 불법 하도급, 불공정 계약 여부를 단속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안산선 외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전반에 대해서도 부실시공,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굴착공사 등 위험 공종 현장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관리하는 한편, 위법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특정 사업, 특정 건설사에서 건설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