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전 하자 찾을 시간 더 준다…사전점검 기간 2일서 확대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실질 점검 기회 확대
하자보수 결과확인서 검증 강화…부실 작성 땐 반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기간을 늘리고 하자보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주예정자의 하자 확인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체의 책임 있는 하자보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주택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은 준공승인 전 입주예정자가 직접 세대를 둘러보며 마감 상태와 시공 품질, 각종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하자를 미리 보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됐지만 오랫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 의무 규정이 아니었던 탓에 사업주체가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충분한 점검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후 입주 후 하자가 대거 발견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2021년부터 의무화됐다.

다만 최소 기간이 2일에 불과해 실질적인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방문 기간을 늘려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 이후 하자보수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 판정 이후 사업주체가 보수를 완료하고 이행 결과서를 등록하고 있다.

앞으로는 결과확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해 입주민이 하자보수 이행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결과확인서에 필수 내용이 누락됐거나 실제 보수 결과와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중대한 흠결이 확인될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형식적인 서류 제출만으로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처럼 대응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전점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업계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어느정도로 확대하겠다는 건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