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연 9000건 복구사업 빨라진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연재해대책법상 복구공사, '긴급공사' 대상 명시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앞으로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공사는 일부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재해복구공사를 긴급공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복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 등 현장에서는 일반 재해복구공사가 법령상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조정해 추진할 수 있는 대상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 시행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연간 약 9000건의 재해복구공사는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초 함께 시행될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이 가능해진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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