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없으면 배달 못한다…3일부터 배달기사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보험 미가입 시 계약 체결 제한…기존 계약도 해지 가능
사업자에 가입 여부 확인 의무 부과…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무보험 배달 운행을 막기 위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 업무를 할 수 없고, 배달 사업자는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와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플랫폼이나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가 담겼다. 정부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정보와 보험·공제 가입 현황 등을 연계해 사업자가 가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배달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보험은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배달 사업자의 보험 가입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종사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 만료 전 재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배달서비스공제조합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해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시 최대 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 공제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확대된 상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한층 책임 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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