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종합건설업계, 부당특약·유보금 관행 손본다
공정위·삼성물산 등 상위 19개 건설사 참여
분쟁 해결기구·민관 협의체 운영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문건설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확대와 유보금 관행 폐지에 나선다.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원·하도급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는 △하도급 대금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공사용 자재 공급원 변동 시 대금 조정 △하도급 대금 연동제 실질 운영 △하도급 대금의 공정한 결정 △부당특약 근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CEO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공정위와 건설업계는 향후 하도급 관련 현안을 수급사업자와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각 사 내부에 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장에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약식을 마련했다"며 "건설업계가 동반 성장하는 건강한 거래 구조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협력 범위를 넓혀갈 때 건설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는 "공정한 거래가 산업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라며 "상생 협력이 업계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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