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약국거리 키운다'…종로4·5가 용적률 최대 660% 상향

전통시장·의료 특화 전략용도 도입
대학천 일대 특별계획구역 폐지…건축한계선 설정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광장시장과 종로5가 약국거리 일대 활성화를 위해 종로 4·5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 용적률을 최대 660%까지 높이고, 전통시장·의료 특화 기능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27일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 4·5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와 청계천 인근으로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과 1·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이 위치한 서울 도심 핵심 지역이다. 흥인지문과 광장시장, 동대문시장 등 주요 문화·상업 자원이 밀집해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도 활발한 곳이다.

이번 재정비는 2006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변화한 지역 여건과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과 2023 서울 도심 기본계획 재정비 내용을 적용해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광장시장 일대 유동 인구가 확대되고 있어 이번 변경으로 건축계획의 유연성과 도심 기능 재편,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우선 광장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종로5가 약국거리 특성 강화를 위해 전략용도(권장용도)를 도입했다. 이면부에는 전시장과 공연장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해 2층 이상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종로변 간선부에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점 등을 전략용도로 계획해 약국거리 정체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간선부는 기준용적률이 기존 4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660%까지 올린다. 이면부 역시 기준용적률이 500%, 허용용적률이 550%로 높아진다.

높이 관리 체계도 기존 최고높이 중심에서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개편한다.

토지 이용 규제도 완화한다. 블록 단위 획지 계획과 공동개발 지정, 최대·최소개발규모 계획 등을 폐지해 토지 소유자가 개별 여건에 맞춰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세부 개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대학천 일대 특별계획구역은 폐지된다. 대신 최소한의 도로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을 설정해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종로 4·5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광장시장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대표 전통시장 일대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