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로 소비자 유인…서울시,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782건 적발

25개 자치구 합동점검 후 엄정 대응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5.26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 A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했다. 서울시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 매물 등록 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총 782건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 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이다.

서울시는 시민 재산권을 위협하는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와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 등의 불법행위 예방에 힘썼다.

서울시는 실거래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또한 이상 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현장 조사도 병행해 시장 교란 가능성 거래 행위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매물이란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부동산 매물을 인터넷 플랫폼이나 중개업소 광고에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이미 계약을 마무리했지만 계속 매물을 내리지 않는 경우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주(예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상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