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속도로 출구 잘못 빠져도…15분 내 재진입 땐 통행료 감면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적용…연 3회까지 가능
연간 750만 건·68억 원 감면 효과 기대…하이패스 차량 대상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이 요금납부를 위해 서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운전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 잘못 진출한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자들은 출구를 착각해 잠시 빠져나갔다가 다시 진입하더라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했다. 이동 거리가 짧아도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권익위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당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를 가다가 오진출하는 경우 금방 들어오는데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 제도는 운전자가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존에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이며,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에 적용된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실제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하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 운전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요금은 폐쇄식 구간 기준 승용차 900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환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이달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2025년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