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차량 안전 챙긴다"…교통안전공, 튜닝 전담 TF 운영

연단·확성장치 설치 시 일시적 튜닝 승인 필요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 담당자 교육 모습.(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세차량의 일시적 튜닝 승인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 TF팀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TS는 선거기간 중 증가하는 선거유세차량 튜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선거유세차량은 연단·발전기·확성장치 등 추가 장비 설치로 차량의 길이·너비·높이·총중량이 변경될 경우 일시적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튜닝 승인을 검토하는 전담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승인 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튜닝 승인은 선거와 같이 단기간에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자동차검사소 방문 대신 사진 제출 방식으로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다만 사용 목적이 끝나면 유효기간 내에 차량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일시적 튜닝의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기간과 사용기간, 선거 종료 후 원상복구 기간을 포함해 최대 80일까지 부여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튜닝 승인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TS는 2024년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일시적 튜닝 대상 및 승인 기준 등의 시행규칙 개정을 지원하고,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고 있다.

TS는 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유세차량의 일시적 튜닝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해 튜닝 신청 업무를 지원한다. 관계기관에 승인 정보를 안내·공유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선거유세차량은 많은 국민이 밀집한 장소에서 운영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TS는 전담 TF팀 운영과 관계기관 협업, 현장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선거 기간에 안전한 유세 환경 조성과 차량 불법 개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