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연소득 5000만원까지

기혼자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6000만원으로 확대
서울시 추천서·은행 심사 통합…증빙서류 간소화

26일 서울의 한 부동산에 원룸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5.8.26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서울시는 6월 5일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 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최대 2억 원 한도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다.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이번 개편으로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 청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이 5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 소득 심사를 거쳐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서울시 소득심사를 은행대출 심사와 통합해 진행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잡했던 행정 절차가 바뀌면서 신청자의 준비 부담과 처리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서울 전월세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이뤄졌다.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71만 원으로, 전월 대비 5.2% 올랐다. 강남구 평균은 100만 원이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