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이 16억으로"…양도세 중과에 세금 두 배 뛴다

10억→33억 매도 시 세금 8억→16억…고가 아파트 부담 급증
유예 종료 앞두고 매도·증여 선택 기로…7월 세제 개편도 변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4.29 ⓒ 뉴스1 임지훈 인턴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되면서 세 부담이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고가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가 8억 원에서 16억 원대로 뛰는 사례도 예상된다.

6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부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세금이 최대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33억 원에 매도해 23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현재 일반과세 기준에서는 기본세율(6~45%)과 지방소득세를 적용해 약 8억 3700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세율이 20%포인트(p) 가산돼 약 15억 7000만 원, 3주택자는 30%p가 가산돼 약 17억 9000만 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사실상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 기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배제되고 일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10일부터 기존 중과 체계가 다시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막판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어 매도와 증여 등을 두고 선택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 증가를 감수하고 보유를 선택한 경우가 많다"며 "매도와 증여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막판까지 고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티기를 선택한 경우 서울 상급지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미 매물은 상당 부분 출회된 상황이어서 유예 종료 이후에는 일부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7월 예정된 세제 개편안도 변수로 꼽힌다. 정부가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추가적인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양도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아우르는 종합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함 랩장은 "7월 세제 개편까지 매수자는 관망세를 보이고 매도자는 보유·증여·매도 중 유리한 방안을 고민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가격은 하락보다는 강보합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