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1.5만명 확대…월 최대 20만원 지원
신혼·한부모·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자 포함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층까지 제도권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1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240만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도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다. 기존 1인 가구에서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확대한다.
병역 의무로 사회 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한 보완도 마련됐다.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 각각 1000명씩 별도 유형으로 구분해 우선 선발한다. 무자녀 신혼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도 각각 500명씩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정책에서 소외됐던 청년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방침이다.
소득 기준도 재설계했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조정했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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