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지신탁제 재추진…위헌 논란 속 하반기 입법 본격화 시동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부동산 매각·신탁 의무화 법안 계류
위헌논란 돌파 쟁점…시장 안정화에는 영향 미미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고위공직자가 실제 거주 목적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매 정권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과다 보유, 시세차익, 위장전입 등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에 대해 실제 거주 목적을 제외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직무관련성 심사, 취득 제한, 백지신탁 해지,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 직위 변경 신청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는 재산공개 대상자 또는 금융 관련 부처 4급 이상 공무원과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에게 적용되며, 3000만 원 이상이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신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청렴한 고위공직자가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될 수 있고, 정책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최대 쟁점은 위헌 논란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유사 논의에서 "부동산은 주거와 직접 관련된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을 강제할 경우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전문위원도 공무담임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집행 주체인 인사혁신처 역시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기업 소장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위헌 논란을 충분히 검토하면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담임권 제한 논란도 공직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문호 태인행정사합동사무소 대표행정사는 "위헌 논란과 재산 피해 문제는 제도 설계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며 "논란을 이유로 도입 자체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직자 윤리 강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정책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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