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안전중심 입찰평가'

설계업체 자격도 책임 기술인 경력 포함

18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과 경찰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수년 내 발생한 사고발생을 계기로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부전마산선(2020년), 신안산선(2025년) 등 연이은 대형 사고를 계기로 대두된 민자철도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이다.

그간 민자철도는 철도수요 증가와 제한된 정부재정 하에서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토대로 철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 등 효율성 중심의 사업 관리,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자 역할을 병행하며 발생하는 자기감독 구조, 민자사업관리를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는 공공의 소극성 등으로 민자철도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민자철도 사업 패러다임을 효율성에서 안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안전 중심의 민자철도 사업 기획을 위해 안전중심 입찰평가 등을 진행한다.

그간 민간시행자 선정 시 낮은 비용, 적정 요금 등재무적 효율성 중심으로 제안을 평가하고, 안전성 확보 평가는 다소 미흡했다. 앞으로는 시행자 선정 시 기술평가 비중을 높이고(50% 이상), 기술평가 항목 내 안전관리 평가 배점을 상향(1000점 중 10점에서 50점)해 안전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설계업체 자격 기준이 낮아 충분한 설계능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저가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었던 점도 개선한다. 설계업체 자격 기준에 책임 기술인의 경력을 포함해 역량이 부족한 업체 참여를 제한한다.

기존 10년간 실적 1건 이상에서 책임기술인 경력 15년 이상 시 통과를 추가한다.

설계 내실화에도 나선다. 현재 민간시행자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실시협약 체결 전 설계감리 없이 설계를 진행해왔다. 앞으로는 설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협약 체결 후 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협약 전 설계를 진행하더라도 설계감리 하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민자철도의 건설안전 공공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민간시행자가 건설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면서 감리사가 시행자에 종속되고 감리인력도 안전관리에 충분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 건설 감리계약을 주도해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저가 하도급 방지를 위해 민간도 공공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안전관리를 주도해 사업장 안전을 재정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또 착공 준비기간을 현재 3개월 수준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착공 후 1년간 공공이 보상·인허가를 집중 관리해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의 안전 관련 추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비용보전 방안을 찾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운영의 체계적 평가를 위해 점검과 평가를 내실화하고 민자철도 운영기준도 제정한다.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방국토청과 철도공단에 민자철도 사업 관리도 명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방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국토부 소관 관련 법령과 지침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자 선정 기준(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협약 등 민간투자 관련 제도개선과 공공 관리를 위한 행정역량 확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의 핵심 목표이자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 민자철도 사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