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종심제 내부위원 50→30% 축소…입찰 투명성 강화

청렴 신고 포상제 가이드라인 마련…비리 신고 최대 50% 지급
전관 유착 우려 차단…9월 심사위원 대거 교체

국가철도공단 전경.(국가철도공단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종합심사낙찰자 심사에서 내부위원 참석 비율을 낮춰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국가철도공단은 22일 청렴 신고 포상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청렴 신고 포상제는 공단이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입찰 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금품제공, 부정청탁 등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앞서 공단은 2023년에 '억대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2024년에는 비리 입찰참가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이런 조치에도 투명성 문제가 지적되자 올해 1월부터는 ‘청렴특약TF’를 구성하고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입찰참가자의 비리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고, 공단은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해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신고자는 법률적으로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최대 5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종합심사낙찰자 개선의 핵심은 종합심사 시 위원 구성과 심사 운영체계 전반을 보다 투명하게 바꾸는 것이다.

특히 내부위원이 심사에 자주 참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 유착 우려를 해소하는 것에 무게를 뒀다.

이달부터 종합심사제 내부위원 참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9월 예정된 종합심사제 위원 구성 시 기존 공단 소속 위원을 대거 교체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