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청사 개발 빗장 푼다…30년 미만도 허용
지방공기업 자산까지 확대…지구 지정 생략해 속도↑
연 단위 계획 수립으로…매년 추가 사업지 발굴 추진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 대상과 절차를 동시에 손질한다. 지방 공기업 자산까지 개발 범위에 포함하고, 준공 30년 미만 시설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개발을 허용하는 한편 '장관 직권 개발' 조항은 삭제해 추진 체계를 조정하는 방향이다.
22일 뉴스1이 단독 입수한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
해당 자료는 정부 입장을 반영한 사실상의 수정안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 개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 기반이다.
법안은 이날 소위에 원안으로 상정된 뒤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토대로 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수정안은 공공자산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재산에 더해 지방 공기업 자산까지 포함해 개발 대상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붕괴·훼손·멸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반적으로 활용 대상을 확대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업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복합개발지구 지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공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노후 공공청사 부지는 대부분 50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인 만큼 이러한 절차가 오히려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장관 직권 개발 가능성을 둘러싼 '옥상옥' 논란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별도의 지구 지정 절차를 생략하고, 복합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신 복합개발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완해 일방적 판단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요건을 명시해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협의 대상도 확대된다. 중앙부처와 시·도지사뿐 아니라 시장·군수 등 기초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까지 포함해 지역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서울시는 단순 협의를 넘어 '동의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계획 수립 방식도 손질된다. 기존 5년 단위 종합계획과 단년도 시행계획을 분리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 단위 추진계획으로 통합해 매년 사업지를 발굴하고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합개발 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존 수직 복합화와 구역 단위 개발 외에도 노후 공공청사를 다른 부지로 이전하거나 유휴 부지에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 추가됐다.
이는 도심 내 활용도가 낮은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정안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소위에서 적절한 법안 형태를 논의할 예정으로, 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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