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00가구 모집…신혼·다자녀 대상
수도권 최대 2억 지원…비아파트 전세도 '안심 거주'
내달 4~8일 청약 접수…최장 8년 거주 가능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부터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전국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총 42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 1940가구, 비수도권 226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 △인천 250가구 △경기 89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전북 212가구 △광주·전남 244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경남 352가구 △제주 96가구다.
공고일(21일) 기준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는 1순위(신생아가구·다자녀가구), 2순위((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금에 대한 월 임대료(연 1.2~2.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가능하며,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하게 된다.
신청자가 모집 가구 수를 초과할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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