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불가항력' 인정…민간 건설현장, 공기 연장·비용 조정 가능
국토부·금융위, 중동전쟁 불가항력 인정 유권해석
책임준공 기한 연장 인정해 건설사 금융 부담 완화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를 건설현장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면서, 민간 건설사의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한다. 공사기간 연장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기한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부담도 일정 부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HUG·한국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건설 관련 8개 협회, 은행연합회, 우리은행·신한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규정된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에선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기준은 모범규준이 제정된 지난해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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