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공정위 아이파크몰 부당 지원 제재 결정 유감…법적 절차 소명"

공정위, HDC에 171억 과징금·檢고발…"17년 무이자 지원 꼼수"
HDC "상생 위해 공실 문제 해결 …질서 저해 사실 아니야"

HDC CI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HDC(012630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해당 행위가 사업 초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치였던 점을 강조했다.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HDC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그룹 지주사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계열회사인 HDC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 3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HDC는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용산민자역사는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다.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와 상가 위탁경영을 요구했다. 수분양자들이 HDC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HDC는 수분양자 요구에 따랐다는 주장이다.

HDC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공실 문제를 해결했다"며 "상가 수분양자들은 공실에 따른 임관리비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HDC 측은 복합쇼핑몰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라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위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끝으로 "상생 목적의 합리적 경영 판단이 부당 지원으로 판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