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2개만 허용, 4월 20일부터 기내 사용·충전 금지

ICAO, 한국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 최종 승인
에어부산 기내 화재 이후 추진한 규제, 1년 만에 국제 기준으로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기내에 반입하는 보조배터리의 사용 전면 금지를 밝힌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제주항공 체크인카운터 출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1.21 ⓒ 뉴스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한국이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기준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4월 20일부터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승객 1인당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로 제한돼 국가·항공사별 규정 차이로 인한 혼란도 줄어들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ICAO에 제출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지난 3월 27일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반영됐다.

국토부는 2025년 1월 에어부산 기내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3월부터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과 기내 충전·선반 보관 금지 등 자체 안전 대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통일된 국제 기준 부재로 국가·항공사별 규정 편차와 승객 혼선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새 국제 기준은 불필요한 보조배터리 반입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화재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보조배터리 자체를 기내에서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보조배터리에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홍콩·싱가포르·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강화된 기준을 선제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출국 전 이용 항공사의 보조배터리 반입·사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ICAO 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부 고시) 개정을 진행 중이다. 항공사·공항공사와 협력해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국제 공조를 통해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