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공인중개소 77곳 단체방 'F회'…수천만원 가입비 받고 담합
공동중개 제한 등 시장 질서 왜곡…주도자 입건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2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공인중개사 단체 D회(20개 업체)를 조직해 2000만~3000만 원의 가입비를 내야 회원으로 등록해 줬다.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주도했다.
그는 단톡방에서 "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해야 한다"며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제재했다.
B 씨는 반포지역 일대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F회(77개 업체)를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F회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기재된 마우스 패드를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 공동중개도 제한했다.
이처럼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단체를 조직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했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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