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고 사각지대 막는다…HUG, 미성년 임대인 '부모 연대보증' 검토
미성년 보증사고 급증에도 부모는 '無책임' 제도 손질
임차인 가입 문턱 높아질 수도…"도입 여부 신중 검토"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성년 임대인을 둘러싼 전세보증 사고 증가에 대응해 부모 등 법정대리인 연대보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성년자 명의의 임대 구조에서 보증사고 발생 시 실질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미성년 임대인 반환보증 구조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대보증 제도 도입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임대인이 미성년자이더라도 HUG는 임대인에게 법정대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주택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해도 법정대리인에 대한 재산 조사나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다.
실제 보증사고는 대부분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판단과 행위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법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책임을 직접 묻기 어려워 HUG가 손실을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미성년 임대인 반환보증 가입 규모는 △2019년 115억 원(58건) △2020년 175억 원(94건) △2021년 395억 원(227건) △2022년 508억 원(273건) △2023년 513억 원(290건) △2024년 425억 원(238건)으로 최근 수년간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 금액 역시 △2019년 3억 원(1건) △2020년 1억 원(1건) △2021년 7억 원(5건) △2022년 1억 원(1건) △2023년 10억 원(4건) △2024년 34억 원(17건)으로 늘었다.
최근 서울 강서구 화곡동·공항동, 양천구 신월동,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서 10세 아동이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보증금 13억 5000만 원 중 9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HUG도 미성년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세보증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지우기 위해서다. 아울러 법정대리인에게 채무 발생 가능성과 법적 책임 소지를 사전에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채무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대보증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증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기존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 만큼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HUG 관계자는 "채권 회수 강화 등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연대보증을 의무화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제도 도입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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