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 해약 기준 손질…"계약 목적 훼손 때만 해제"
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주 지연 등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한 경우만 해약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계약서에 포함되는 해약 사유 가운데 시정명령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데 있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가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 해제 사유도 건축물 분양 관련 법령에 준용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중대한 하자 발생 △실제 시공 건축물과의 현저한 차이 △중요사항 위반 등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의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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