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의날 '대통령 표창' 수상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 업계 의견 적극 반영
최근 3년간 분쟁조정 550건·1840억 원 지원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일인 1981년 4월 1일을 기념해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경제단체가 공동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하는 행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985년 설립 이후 40년 이상 전문건설업계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 활동과 정책 건의를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부당특약 금지 및 효력 무효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 제도개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데 기여했다.
또 불공정 하도급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약 550건(1840억 원 규모)의 분쟁조정을 지원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 권익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건설업 주체 간 공정하고 상생하는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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