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 "공제증서 위·변조 주의해야…진위 확인 필수"
공제증서 이용한 계약금 편취 사기 발생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봄 이사철을 맞아 명함과 공제증서를 위·변조해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1일 협회에 따르면 최근 신분증, 명함, 과거 공제증서 양식을 교묘하게 활용해 계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사기 사례가 접수됐다.
협회는 사기 방지를 위해 △정상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용 △중개사무소를 실제로 방문해 정상 영업을 육안으로 확인 △거래금액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공제증서 위조여부 확인 등을 제시했다.
협회는 공제증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부터 하단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를 삽입해 발행하고 있다.
김종호 협회장은 "협회 공제증서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약속의 상징"이라며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및 관공서와 긴밀히 협조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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