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 건설업체 공사비 산정 교육…4월부터 시행
건설협회와 협업 …설계변경·할증 적용 등 실무 중심 사례 교육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중소 건설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품셈)을 토대로 산정된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항목을 누락할 경우, 실제 작업량에 비해 공사비를 충분히 반영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번 교육은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공사비 산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항목 누락, 연계 공사 종류 혼동, 할증 적용 오해, 신규 공법 이해 부족 등으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교육은 공사비 산정기준과 원가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산정 노하우, 실무자가 어려워하는 설계변경 등을 중심으로 사례 위주로 진행된다.
아울러 서울형품셈 적용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시는 정부품셈에 없는 건설 공종에 대해 2011년부터 서울형품셈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 도표 중심의 정부품셈과 달리 현장 사진과 도해, 이미지 등을 활용해 직관적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오류도 유형별로 정리해 안내한다.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할증 적용 방법과 간접공사비 계산 방식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설계변경 교육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과 물량 증감에 따른 단가 산출 방식, 협의율 적용 방법, 유의사항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와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협업해 이달부터 6월까지 지역별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교육이 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 능력을 높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설계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이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민간 건설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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