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20%만 내고 잔금은 20년간 상환"…서울시 '바로내집' 도입
전월세난 무주택자 지원…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
할부형 분양 연말 도입…공공임대 바로입주제·계약 지원 확대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최대 20년간 잔금을 나눠 갚는 '바로내집' 제도를 도입한다. 무주택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하는 등 전월세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민의 53.4%가 세입자인 가운데, 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고, 다주택자 규제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임대차 매물이 줄어든 영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세 매물은 약 1만 8000건으로, 2023년 3월(5만여 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에 강북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12만 3000가구는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방식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6500가구는 '바로내집' 제도를 통해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토지임대부형 분양(6000가구)과 할부형 분양(500가구)으로 나뉜다.
토지임대부형은 시세의 50% 수준에 분양하는 형태다. 서울시는 노후임대 재정비 물량 4000가구,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미매각 부지 등 2000가구를 활용해 토지임대부형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분양가 20%만 먼저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 임대단지(3만 3000가구)를 고밀 개발해 추가 공급에 나선다.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을 포함한 약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실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도 도입한다.
기존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 방식을 개편한 것이다.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에 내기로 했다. 선발된 입주자는 빈집이 나오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전역 253개 구역(31만 가구) 정비사업장의 이주시기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정비사업 시기 조정 대상을 기존 2000가구 초과 대규모 사업에서 1000가구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시는 전월세 계약과정의 불안도 덜어준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컨설팅해준다.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해결도 돕는다. 전담 인력을 확대해 분쟁 발생시 조정기간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매물 탐색이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도 현재 1인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지원 건수도 연 7000건에서 1만 건으로 늘린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에서는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라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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