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34% 인상…내달 발주부터 적용

노·사·정 최초 합의, 노후 보장·고용환경 개선 기대
4월 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예정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착공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히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33.8%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협력한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다음달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가금 재원은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은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인 만큼,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