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 실시…운송계획서 제출 등 점검

위험물질운송차량 사고예방·법규준수율 제고 목적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인근 도로에 탱크로리(유조차)들이 운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역별 위험물질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기단속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운수업체 등 관계자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 확인 및 계도를 통해 법규준수율을 제고하고 위험물질운송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단말장치 장착 및 정상작동, 사전운송계획서를 제출 등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준수여부다.

아울러 현장 단속은 운수회사 관할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별로 사전 안내 후 일정을 확정하고 합동점검 형태로 진행된다.

정용식 이사장은 "일반차량에 비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정기단속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 구현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