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 과징금 연동 '더 많이' 보상…포상금 한도 폐지
1000만 원 상향서 전면 수정…내부고발 유인 강화
최대 수억 원 지급 가능…업계 "허위 신고 우려"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순한 금액 인상만으로는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약 200만 원 수준인 신고포상금을 불공정행위에 따른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포상금 상한을 두지 않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보상 수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당초 국토부는 포상금 상한을 1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법예고도 마쳤지만, 해당 수준으로는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는 내부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도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포상금을 과징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논의되는 지급 비율은 약 30% 수준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하위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포상금 규모로는 신고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한도 폐지까지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상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다, 증거 없이도 신고가 가능한 구조여서 무분별한 신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상금도 높아진 데다 증거 없이도 신고가 가능해 허위·악의적 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걸러낼 보완 장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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